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보험법 개정으로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을 30일로 확대하고, 우선지원 대상기업에서는 급여 지급 기간도 전체 기간으로 연장하여 제도 활성화를 도모합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00376
- 제안자
- 이수진의원 등 12인
- 제안일
- 2024-06-12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 제안회기
- 제415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배우자 출산휴가제도는 출산에 대하여 배우자가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보장함으로써 모성을 보호하고, 일ㆍ가정 양립을 지원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보장하고 있는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10일’ 중 급여 지급 기간을 ‘최초 5일’로 규정하고 있음.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과 급여 지급 기간이 불충분하여 배우자 출산휴가제도를 활성화하는 데 한계가 있음. 이에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을 ‘30일’로 확대하는 한편, 피보험자가 속한 사업장이 우선지원 대상기업인 경우 고용보험기금을 통한 급여 지급 기간을 배우자 출산휴가 전체 기간으로 확대하고자 함. 또한 현행법은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보장하고 있는 난임치료휴가에 대하여 현행 난임치료휴가 기간 ‘3일’ 중 급여 지급 기간을 ‘최초 1일’로 규정하고 있음. 난임치료휴가 기간과 급여 지급 기간이 불충분하여 난임치료휴가의 사용에 한계가 있음. 이에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난임치료휴가 기간을 ‘10일’로 확대하는 한편, 피보험자가 속한 사업장이 우선지원 대상기업인 경우 고용보험기금을 통한 급여 지급 기간을 난임치료휴가 전체 기간으로 확대하고자 함(안 제75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