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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00372
종료됨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후 4:07:20
핵심 내용 AI 요약

선원의 임산부 정기건강진단 시간 사용 권리 보장을 강화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00372
제안자
이연희의원 등 12인
제안일
2024-06-12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제안회기
제415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선원의 근로관계에 관하여 근로조건에 관한 기본법적 성격을 지니고 있는 「근로기준법」의 해당 조항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근로기준법」은 임신한 여성근로자가 임산부 정기건강진단을 받는 데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 사용자로 하여금 이를 허용하도록 하고 건강진단 시간의 사용을 이유로 그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현행법에는 관련 조항을 적용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임신한 여성선원에 대한 권리보호가 미흡한 실정임. 이에 선원의 근로관계에 관하여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산부 정기건강진단 시간의 사용과 관련한 조항을 적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임신 중인 여성선원에 대한 권리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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