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0368
종료됨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후 4:07:48
핵심 내용 AI 요약
노후거점산업단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후거점산업단지발전기금 조성 근거를 마련하여 선제적인 기반시설 투자를 가능케 함으로써 산업단지의 활력을 증진시키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00368
- 제안자
- 구자근의원 등 17인
- 제안일
- 2024-06-12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제안회기
- 제415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는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과 경쟁력강화에 대한 공공의 역할 및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자금지원, 조세 및 부담금의 감면 등 지원 및 규제특례를 시행할 수 있음. 그런데 국가예산의 한정된 범위 내에서 각 산업단지가 필요로 하는 유지보수사업을 모두 지원할 수도 없고 산업단지로서 착공 후 20년 이상이 경과한 산업단지 중 주요 거점 역할을 하는 산단의 경우 긴급한 유지보수가 요구될 상황에 즉각적인 대응도 어려워 오히려 산단 경쟁력을 저하 시킨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노후거점산업단지발전기금’을 조성할 수 있는 근거를 법에 명시하여 선제적으로 기반시설 신설, 유지, 보수 등의 사업에 투자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산업단지 경쟁력 강화에 기여코자 하는 것임(안 제26조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구자근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36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