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0367
종료됨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환경노동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후 4:07:55
핵심 내용 AI 요약
고용보험법 개정으로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원 기간이 5일에서 10일로 확대되어 남성의 출산 참여를 촉진하고 생활 안정을 도모합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00367
- 제안자
- 한정애의원 등 13인
- 제안일
- 2024-06-12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 제안회기
- 제415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라 10일의 유급휴가를 주도록 하고 있는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중 최초 5일에 대하여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초저출산에 대응하기 위하여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을 상당 기간 확대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고, 유급휴가인 배우자 출산휴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국가의 급여 지원기간도 확대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배우자 출산휴가에 대한 급여 지원기간을 현행 5일에서 10일로 확대함으로써 남성의 출산 참여 확대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76조제1항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