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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00366
종료됨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보건복지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후 4:08:02
핵심 내용 AI 요약

세 이전 활동지원급여 수급 이력이 없거나, 장애 발생 후 자립이 어려운 고령 장애인에게도 활동지원급여 신청 기회를 확대하여 지원 강화를 도모합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00366
제안자
김예지의원 등 11인
제안일
2024-06-12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제안회기
제415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활동지원급여 수급자가 65세에 이르면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급여 대상자로 전환되도록 하되, 급여 전환으로 인하여 급여량이 일정시간 이상 감소하는 자 등에 대하여는 활동지원급여를 계속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이 규정은 65세 이전에 장애인이 되어 활동지원급여를 수급하던 장애인에게만 적용되기 때문에 65세 이전에 활동지원급여를 수급하지 않았던 장애인, 65세 이후에 장애인이 된 경우에는 활동지원급여를 신청할 수 없고, 장기요양급여만을 신청할 수 있어 연령이 동일하더라도 장애출현시기에 따라 이용가능한 제도와 급여량이 달라지는 문제점이 있음. 이에 65세 이전에 활동지원급여를 수급하지 않았거나, 65세 이후에 장애인이 되어 혼자서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활동지원급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고령 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2호 다목 및 라목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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