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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00363
종료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기획재정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후 4:08:23
핵심 내용 AI 요약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기업의 출산장려금 지급에 대한 세제 혜택을 확대하여 출산율 제고를 도모합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00363
제안자
정일영의원 등 12인
제안일
2024-06-12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제안회기
제415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의 2023년 기준 합계 출산율은 0.72명으로 우리 사회의 저출산 위기가 급격히 악화됨에 따라 국내 기업들이 인구절벽을 막고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직원들에게 최대 1억원까지 출산장려금을 지급하는 등의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있음. 현행법은 일정 수준 이하의 소득 및 재산을 가진 거주자의 자녀에 대하여 자녀장려금을 지급하는 자녀장려세제와 육아용 기저귀 및 분유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 특례를 두어 자녀 양육을 제도적으로 지원하고 있음. 그러나 2023년 기준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OECD 가입국 중 가장 낮은 수준인 0.72명이고, 향후 이러한 추세가 계속될 경우 이로부터 파생될 다양한 사회문제들에 대처하고 출생률을 높이기 위한 보완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기업이 소속 근로자에 대하여 출산을 장려하거나 지원할 목적으로 지급하는 출산장려금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기업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려는 것임(안 제104조의34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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