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0353
종료됨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정무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후 4:09:33
핵심 내용 AI 요약
공직자 배우자의 불법 금품수수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개정안입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00353
- 제안자
- 김용만의원 등 14인
- 제안일
- 2024-06-12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제안회기
- 제415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직자등의 배우자가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하여 수수금지 금품을 수수한 경우 해당 공직자등이 그 사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은 경우 공직자등을 처벌하고 있음. 그러나 배우자가 공직자의 업무 등에 이해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를 신고 및 금지하는 의무조항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배우자에 대한 처벌조항이 없는 점은 제도의 실효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보임. 이에 동 개정안은 공직자 등의 배우자가 금품등을 불법하게 받은 경우 배우자를 처벌대상에 포함하도록 하여 불법적인 금품수수를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22조 및 제2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