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0350
종료됨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후 4:09:54
핵심 내용 AI 요약
친일 행위자에 대한 서훈 취소 근거를 명확히 하여 서훈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00350
- 제안자
- 김용만의원 등 12인
- 제안일
- 2024-06-12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제안회기
- 제415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서훈은 국가에 크게 기여한 사람들에게 국가가 주는 최고의 영예로 공정성과 신뢰성 등이 확보된 상황에서 수여 대상자와 그 사유는 국민들의 모범이 되어야 함. 그러나 친일반민족행위를 한 사람이 서훈을 받는 등 서훈의 공정성, 신뢰성을 떨어뜨리고 그 존엄과 가치마저 훼손하는 사례가 발생한 바 있음. 이에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가 친일반민족행위를 하였다고 결정한 경우를 서훈의 취소 사유로 명시하고 훈장 또는 포장을 환수하도록 함으로써 서훈의 영예와 존엄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8조제1항제4호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