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0349
종료됨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환경노동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후 4:10:01
핵심 내용 AI 요약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급 기간을 확대하고 난임치료휴가 급여 지원 범위를 확대하여 모성 보호를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00349
- 제안자
- 박해철의원 등 15인
- 제안일
- 2024-06-11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 제안회기
- 제415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배우자 출산휴가의 급여 지급 기간을 ‘최초 5일’에서 ‘휴가 전체 기간(10일)’으로 확대하여 배우자 출산휴가 제도를 활성화하고, 모성 보호 강화를 위하여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난임치료휴가를 사용한 기간 중 연간 최초 3일에 대한 급여를 피보험자가 속한 사업장이 우선지원 대상기업인 경우 고용보험기금을 통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5조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해철의원이 대표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34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