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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00345
종료됨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후 4:10:29
핵심 내용 AI 요약

지방공무원법 개정으로 육아휴직 대상 자녀 연령이 확대되어 더 넓은 범위의 공무원 자녀들이 돌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됨.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00345
제안자
한정애의원 등 12인
제안일
2024-06-11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제안회기
제415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무원이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육아휴직 대상자녀의 연령ㆍ학령이 부모의 돌봄이 필요한 기간에 비하여 제한적이어서 실질적인 돌봄수요에 미치지 못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으며, 특히 장애 또는 질병 등으로 장기 요양이 필요한 자녀의 경우에는 육아휴직 신청의 범위가 더욱 확대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자녀의 연령ㆍ학령을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확대하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 또는 질병 등으로 장기 요양이 필요한 자녀의 경우에는 16세 이하 또는 고등학교 1학년 이하로 규정하여 공무원의 자녀양육환경을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63조제2항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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