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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00343
종료됨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전남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안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후 4:10:43
핵심 내용 AI 요약

전라남도의 지속가능성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특별자치도 설치를 통해 지역 특성에 맞는 자치권 확대와 규제 완화가 추진됩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00343
제안자
문금주의원 등 17인
제안일
2024-06-11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제안회기
제415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전라남도는 전국 최다 인구감소지역(16개 시군), 고령화율 전국 1위(26.5%)지역으로 매년 지역청년 8천여명 타지로 이동한 결과, 2024년 3월 인구 180만명이 붕괴되는 등 지역의 지속가능성에서 한계에 봉착함. 정부는 그동안「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인구감소지역지원특별법」에 근거해 저출생 및 고령화 대책, 지방소멸대응기금사업을 추진해왔으나 규모, 기간 등에서 소극적 지원에 그쳐 전남이 직면한 지방소멸위기 극복에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임. 지금의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인구활력 증진에 필요한 전남 맞춤형 권한 특례와 규제완화를 담은 특별자치도 설치가 필요함. 이에 전남특별자치도를 설치하여 전라남도의 지역적ㆍ경제적 특성을 살려 고도의 자치권을 보장하고, 지역의 비교우위 자원을 활용함으로써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지역균형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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