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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00339
종료됨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교육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후 4:11:11
핵심 내용 AI 요약

지방대학의 취업률 향상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산업체와 연계한 계약학과 설치 확대를 위한 세제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00339
제안자
신영대의원 등 14인
제안일
2024-06-11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제안회기
제415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산업수요에 맞는 인재양성 등을 위해 산업교육기관이 산업체 등과의 계약에 의하여 직업교육훈련 과정 또는 학과 등(이하 “계약학과등”이라 함)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한편 학령인구 감소로 인해 지방대학을 중심으로 입학정원 미달 현상이 증가하고 있는데, 지방대학에 학생들이 선호하는 산업체 등과 연계한 계약학과등의 설치를 확대함으로써 취업률을 제고하고 지방대학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입학지원자를 확보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정부가 지방대학과 계약학과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산업체 등에 대해 세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지방대학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4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신영대의원이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33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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