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0337
종료됨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후 4:11:25
핵심 내용 AI 요약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를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의무화 및 예산 반영 방안 마련이 추진됩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00337
- 제안자
- 이해식의원 등 14인
- 제안일
- 2024-06-11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제안회기
- 제415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역사랑상품권의 활성화를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지역사랑상품권의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음. 이와 관련 이해식 의원실에서 2022년 10월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실제 운영되고 있는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86.4%가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에 대해 만족한다고 답변하였음. 뿐만 아니라 지역사랑상품권이 지역공동체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했다는 의견과,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한 지원을 확충하고 실질적인 예산을 배정받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를 이루었음. 이에 지역사랑상품권의 활성화를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의무화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재정 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또한 재정 지원 요청을 받은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하여금 이를 다음 연도의 예산안에 반영하도록 하여(bottom-up 방식) 지역사랑상품권의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1항 및 제15조제2항ㆍ제3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