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0336
종료됨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보건복지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후 4:11:32
핵심 내용 AI 요약
의료법 개정으로 환자는 표준화된 전자 방식으로 진료기록을 확인할 수 있게 되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이 강화되고 건강 관리 효율성이 향상될 예정입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00336
- 제안자
- 한정애의원 등 12인
- 제안일
- 2024-06-11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제안회기
- 제415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의료법」 제21조는 환자가 본인의 진료기록을 열람 또는 사본의 발급 등의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개인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있음. 그러나 의료기관마다 통일되지 않은 양식으로 열람 또는 사본의 발급 등을 제공하고 있으며, 환자가 표준화된 데이터 형태로 제공되고 있지도 않아서 국민이 불편함을 느끼고 자신의 정보에 대한 자기결정권도 충분히 보장받고 있지 못한 실정임. 이에 따라 국민이 자신의 진료기록을 표준화된 전자적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는 권리를 규정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본인진료기록 열람지원시스템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여, 건강정보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중복 검사 및 중복 투약 방지 등을 통해 국민건강도 지키고 건강보험 재정에도 기여하고자 함(안 제21조의3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