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0333
종료됨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보건복지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후 4:11:52
핵심 내용 AI 요약
제주도 등 일부 지역 주민들이 중증질환 치료를 위해 원정진료를 하는 불편을 해소하고자, 상급종합병원 지정 시 지역 균형을 고려하여 국민의 접근성을 높이려는 개정안입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00333
- 제안자
- 김한규의원 등 17인
- 제안일
- 2024-06-11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제안회기
- 제415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보건복지부장관은 종합병원 중 중증질환에 대하여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전문적으로 하는 종합병원을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하고 있음. 그러나 제주도와 같이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된 종합병원이 없는 지역의 주민들은 중증질환 치료를 위해 원정진료를 떠나고 있으며, 이를 위한 시간과 비용의 소모가 막대한 상황임. 따라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상급종합병원을 지정하는 경우 지역적으로 균형있게 분포되도록 하여 국민들이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에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