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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00332
종료됨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환경노동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후 4:11:59
핵심 내용 AI 요약

기후변화 대응 강화를 위해 기상정보관리체계를 기후위기 감시 및 예측 체계로 개편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00332
제안자
임이자의원 등 11인
제안일
2024-06-11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제안회기
제415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부가 대기 중의 온실가스 농도 변화를 상시 측정ㆍ조사하고 기상현상에 대한 관측ㆍ예측ㆍ제공ㆍ활용 능력을 높이며 기후위기에 대한 감시ㆍ예측의 정확도를 향상시키는 기상정보관리체계를 구축ㆍ운영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급격한 기후변화의 시대에 맞추어 폭우ㆍ태풍, 수해, 홍수, 가뭄 등 기후변화 대응을 일상화하기 위해서는 단순하게 기상현상 관리체계를 구축ㆍ운영하는 것에서 각종 이상기후, 극한기후에 대한 관리체계로 시급히 전환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현행 기상정보관리체계를 기후위기감시예측관리체계로 변경하는 등 법령체계를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37조 등).

변경 추적 타임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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