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0329
종료됨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기획재정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후 4:12:21
핵심 내용 AI 요약
공익 국제기구의 기부금에 대한 증여세 부과 문제 해결을 위해 세제 혜택을 제공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00329
- 제안자
- 안철수의원 등 13인
- 제안일
- 2024-06-11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제안회기
- 제415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법인세법」은 공익사업을 수행하고 우리나라가 회원국으로 가입한 국제기구로서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기부금단체로 지정받은 국제기구에 지출하는 기부금을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산입하는 세제 특례를 주고 있음. 그러나 해당 국제기구가 현행법상 공익법인으로 지정되지 아니하여 정부 출연금 외 공익법인의 기부금에 대해 증여세 납부 의무가 발생하고 있음. 이처럼 공익 성격의 국제기구에 대한 기부금에 증여세가 부과됨으로써 민간분야의 기여문화 및 국제기부 확산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공익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국제기구에 대한 기부금에 증여세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4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