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0311
종료됨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후 4:14:27
핵심 내용 AI 요약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사법경찰관의 수사 권한 확대에 따라 외교부 장관이 여권 발급 제한 요청 권한을 갖게 되었으나, 관련 절차 규정에서 사법경찰관의 역할이 명시되지 않아 이를 보완하고자 함.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00311
- 제안자
- 한병도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4-06-11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제안회기
- 제415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사법경찰관에게도 1차적 수사종결권이 부여됨에 따라 이에 맞춰 「공직선거법」이 개정(2021. 3. 23.)되어, 외교부장관에게 국외선거범에 대한 여권발급등의 제한등을 요청할 수 있는 주체로 ‘사법경찰관’이 추가되어 규정되어 있으나(「공직선거법」 제218조의30제1항), 이러한 요청을 함에 있어 서면으로 하는 등 이의 절차조항(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서는 ‘사법경찰관’이 누락되어 있어 이를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218조의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