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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00307
종료됨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후 4:14:48
핵심 내용 AI 요약

해양수산부 장관이 수산자원 포획·채취 금지 기간 등을 정하고, 시·도지사는 해당 범위 내에서만 강화 규정을 설정할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하여 법 해석상의 혼란을 해소하려 합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00307
제안자
김선교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4-06-11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제안회기
제415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수산자원의 번식ㆍ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수산자원의 포획ㆍ채취 금지 기간ㆍ구역ㆍ수심ㆍ체장ㆍ체중 등을 정할 수 있으며, 시ㆍ도지사는 관할 수역의 수산자원 보호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산자원의 포획ㆍ채취 금지 기간 등에 관한 규정을 강화하여 정할 수 있음. 그러나 해양수산부장관이 수산자원의 포획ㆍ채취 금지 체장 또는 체중은 정했으나, 금지 기간ㆍ구역 및 수심은 정하지 않은 경우에도 시ㆍ도지사가 해당 수산자원에 대하여 포획ㆍ채취 금지 기간ㆍ구역 및 수심을 강화하여 정할 수 있는지에 대한 해석상 혼란이 있어 이를 명확히 규정하여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시ㆍ도지사로 하여금 해양수산부장관이 수산자원의 포획ㆍ채취 금지 기간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각각의 사항에 한정하여 그 규정을 강화하여 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법 해석상의 혼란을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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