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0306
종료됨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여성가족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후 4:14:55
핵심 내용 AI 요약
청소년복지시설의 안전점검 의무화를 통해 안전사고 위험을 줄이고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00306
- 제안자
- 이연희의원 등 18인
- 제안일
- 2024-06-11
- 소관위원회
- 여성가족위원회
- 제안회기
- 제415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청소년수련시설 등 청소년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청소년쉼터 등 청소년복지에 제공되는 청소년복지시설은 그 운영자가 해당 시설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할 법적 의무가 없어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상존하고 있음. 이에 청소년복지시설의 운영자로 하여금 그 시설에 대하여 정기 안전점검 및 수시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고 안전기준을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해 청소년복지시설에 대한 안전 관리를 강화하고 각종 안전사고 발생 위험으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33조의2 및 제45조제1항제3호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