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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00302
종료됨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후 4:15:24
핵심 내용 AI 요약

지방 소멸 위기 완화를 위해 초등학교 이전 제한 법안이 제안됩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00302
제안자
황명선의원 등 11인
제안일
2024-06-11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제안회기
제415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도권정비계획법」은 인구 및 산업의 과도한 수도권 집중으로 인한 지방 소멸 위기를 완화하고자 ‘과밀억제권역’을 지정하고, 해당 권역 내 인구집중유발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을 제한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수도권 내 과밀억제권역에 제2캠퍼스를 둔 지방소재 대학들이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을 이유로 일부 전공학과를 해당 제2캠퍼스로 이전시키고 있고, 이로 인해 기존 학과 소재 주민과 학내 구성원들의 반발을 사고 있음. 오늘날 대한민국은 현실로 다가온 심각한 지방 소멸의 위기를 막기 위하여 모든 구성원이 온 힘을 다해 대항하고 있고, 특히 현행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또한 제1조에서 주한미군 공여구역의 “낙후된 주변지역의 경제를 진흥시켜 지역간의 균형 있는 발전과 주민의 복리 증진을 도모”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지역 균형이 그 목적임을 분명히 명시하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과도한 특례 허용으로 인하여, 본 현행법의 취지를 스스로 훼손할 뿐만 아니라, 국가 전체적으로 지방 소멸의 위기를 가속화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음. 이에 반환공여구역이나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으로 이전하거나 증설할 수 있는 학교의 종류를 초등ㆍ중ㆍ고등학교로 제한하고 대학교를 제외함으로써 지방 소멸 위기 심화를 완화하고자 함(안 제17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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