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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00293
종료됨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기획재정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후 4:16:27
핵심 내용 AI 요약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지원을 위해 국유재산 임대기간을 최대 50년까지 연장하는 특례를 신설하는 개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00293
제안자
박대출의원 등 12인
제안일
2024-06-11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제안회기
제415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에 우주항공복합도시건설사업을 원활히 시행하기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재산등을 임대하는 경우의 임대기간을 50년 이내로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함에 따라 국유재산특례의 근거 법률인 현행법을 함께 개정하려는 것임(안 별표 제219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대출의원이 대표발의한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의안번호 제27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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