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0293
종료됨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기획재정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후 4:16:27
핵심 내용 AI 요약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지원을 위해 국유재산 임대기간을 최대 50년까지 연장하는 특례를 신설하는 개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00293
- 제안자
- 박대출의원 등 12인
- 제안일
- 2024-06-11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제안회기
- 제415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에 우주항공복합도시건설사업을 원활히 시행하기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재산등을 임대하는 경우의 임대기간을 50년 이내로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함에 따라 국유재산특례의 근거 법률인 현행법을 함께 개정하려는 것임(안 별표 제219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대출의원이 대표발의한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의안번호 제27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