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0284
종료됨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재정경제기획 아카이브: 2026. 8. 10. 오후 4:17:30
핵심 내용 AI 요약
국가재정법 개정으로 예비비 사용계획 사전 보고 의무화하여 예산 집행의 투명성 강화하고 국회의 예산 심사권을 확대하려 합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00284
- 제안자
- 한병도의원 등 11인
- 제안일
- 2024-06-11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
- 제안회기
- 제415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정부가 예비비를 사용한 경우에는 그 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총괄사용내역을 국회에 제출하여 사후승인을 받음. 그런데 예비비는 총액으로 국회의 의결을 받을 뿐 그 사용목적에 대해서는 국회심의를 거치지 않으므로, 정부가 예비비를 목적을 정하여 집행하려는 경우 그 내역을 국회에 보고하는 것이 필요함에도, 현행법은 예비비 사용 후 그 내역을 그 다음연도 5월 31일까지 국회에 제출하는 절차만 두어 시의적절한 견제가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정부가 예비비 사용계획을 확정한 경우 그 내역을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여 국회의 예산심사권을 강화하고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51조제4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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