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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00276
종료됨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교육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후 4:18:20
핵심 내용 AI 요약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전기버스 충전소 및 특정 시설의 제한을 통해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고자 함.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00276
제안자
이재정의원 등 11인
제안일
2024-06-11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제안회기
제415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학생의 보건ㆍ위생, 안전, 학습과 교육환경 보호를 위하여 학교경계 또는 학교설립예정지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200미터의 범위 안의 지역을 교육환경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법률에 따른 행위 및 시설을 제한하고 있음. 그러나 전기버스 충전소의 경우 소음과 분진, 대형 차량 진입으로 학생의 건강 및 통학에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고, 대형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크다는 점에서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 해당 업종의 제한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 전기버스 충전소 및 물류시설, 특수가연물의 저장소, 화재위험시설 등을 제한함으로써 대형 차량의 진입과 화재위험을 미연에 방지하여 학생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9조제32호부터 제35호까지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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