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0275
종료됨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보건복지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후 4:18:29
핵심 내용 AI 요약
장애인 관련 기관에 피해장애인 쉼터와 평생교육시설 종사자의 성범죄 경력 조회를 의무화하여 장애인 학대 및 성범죄 위험을 줄이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00275
- 제안자
- 한병도의원 등 12인
- 제안일
- 2024-06-11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제안회기
- 제415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장애인 학대 관련 범죄나 성범죄로 인해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자가 일정 기간 동안 장애인복지시설 등 장애인 관련 기관에 취업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피해장애인 쉼터와 피해장애아동 쉼터, 「평생교육법」에 따라 설치되는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은 취업제한 규정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종사자 등에 대한 성범죄 경력 등의 조회가 불가하고, 해당 시설의 장애인들이 학대 및 성범죄 피해에 노출되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장애인 학대 관련 범죄자나 성범죄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장애인 관련 기관에 피해장애인 쉼터와 피해장애아동 쉼터,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을 포함하려는 것임(안 제59조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