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0270
종료됨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법제사법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후 4:19:04
핵심 내용 AI 요약
중대재해 예방법으로 명칭 변경을 통해 법의 본래 목적에 부합하고 기업 부담 완화를 도모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00270
- 제안자
- 홍기원의원 등 15인
- 제안일
- 2024-06-10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제안회기
- 제415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업 또는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인체에 해로운 원료나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안전ㆍ보건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 경영책임자 등의 처벌 등을 규정하여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그런데 이 법의 제명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로 되어 있어 법의 취지와 맞지 않는 측면이 있고, 나아가 공연히 이 법이 기업을 옥죄기 위한 것으로 비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법의 본래 규정 취지에 맞도록 법 제명을 「중대재해 예방법」으로 변경하고, 이에 맞추어 제1조 목적 규정도 일부 수정하고자 함(안 제명 및 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