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0269
종료됨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기획재정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후 4:19:11
핵심 내용 AI 요약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통해 미래산업 기초과학기술 발전 촉진을 도모합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00269
- 제안자
- 최수진의원 등 18인
- 제안일
- 2024-06-10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제안회기
- 제415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이 300억원 이상인 특정 신규사업을 편성하기 위해서는 미리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되, 예외적으로 일정한 절차를 거쳐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수 있는 사업을 명시하고 있음. 한편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를 받아야 하는 사업이지만, 국가의 미래산업을 선도하는 기초과학기술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가연구개발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것임(제38조제1항제3호 및 제38조의3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