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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00268
종료됨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후 4:19:19
핵심 내용 AI 요약

음주운전 단속 회피를 위한 추가 음주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 신설로 사회적 경각심 제고와 재발 방지를 목표로 합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00268
제안자
민형배의원 등 11인
제안일
2024-06-10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제안회기
제415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음주운전 적발을 피하기 위한 의도적 추가 음주의 처벌 규정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최근 한 연예인이 음주운전 사고를 내고, 술을 구입했습니다. 음주운전 후 추가로 술을 마셔 정확한 음주 측정을 방해하는 일명 ‘술타기 수법’을 시도했다는 의혹이 제기됩니다. 사회적 물의에 대한 비판은 큰데, 처벌 규정이 없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는 해당 연예인을 모방한 음주운전 단속 회피 방법이 공유됩니다. 이를 막기 위한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이에 음주단속을 위한 경찰의 호흡조사가 개시되기 직전 그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술 또는 의약품 등을 먹거나 사용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관련 법 보완으로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안 제44조 및 제148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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