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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00265
종료됨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후 4:19:40
핵심 내용 AI 요약

한국교육방송공사의 이사 증원과 다양한 주체의 추천 권한 확대를 통해 정치적 중립성 강화 및 독립성 확보를 목표로 함.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00265
제안자
최민희의원 등 13인
제안일
2024-06-10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제안회기
제415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한국교육방송공사의 모든 이사와 사장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임명하도록 하고 있어 다양성을 반영하지 못하며 정파적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경우가 적지 않고, 한국교육방송공사의 사장 임명에 정치적 중립성이 구현되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한국교육방송공사 이사의 수를 15명으로 증원하고, 이사 추천 권한을 방송 및 미디어 관련 학회, 시청자위원회 등 다양한 주체로 확대하며, 이사회에 사장후보추천위원회를 설치해 국민들이 직접 한국교육방송공사의 사장 후보자를 추천하고 이사회는 특별다수제와 결선투표 등의 절차를 거쳐 사장을 임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한국교육방송공사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고 공적 책임을 높이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9조, 제13조, 제14조 및 제14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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