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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00257
종료됨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후 4:20:33
핵심 내용 AI 요약

방송법 개정으로 한국방송공사 이사 구성의 다양성과 독립성 강화를 추진하여 공영방송의 중립성과 책임성을 향상시키려 합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00257
제안자
최민희의원 등 14인
제안일
2024-06-10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제안회기
제415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한국방송공사의 모든 이사는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추천하여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고 있어 다양성을 반영하지 못하며 정파적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경우가 적지 않고, 이사회의 이사 구성에 따라 한국방송공사 사장의 임명제청에 정치적 중립성이 구현되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이사의 수를 15명으로 증원하고, 이사 추천 권한을 방송 및 미디어 관련 학회, 시청자위원회 등 다양한 주체로 확대하며, 이사회에 사장후보추천위원회를 설치해 국민들이 직접 한국방송공사의 사장 후보자를 추천하고 이사회는 특별다수제와 결선투표 등의 절차를 거쳐 사장을 임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한국방송공사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고 공적 책임을 높이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46조, 제49조 및 제50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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