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0251
종료됨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기획재정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후 4:21:17
핵심 내용 AI 요약
직장인의 건강 증진을 위해 체육시설 이용료에 대한 세제 혜택을 제공하여 부담을 줄이고 국민 건강을 향상시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00251
- 제안자
- 서영교의원 등 11인
- 제안일
- 2024-06-10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제안회기
- 제415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직장인들은 매년 수영, 헬스, 요가 등의 체육시설 이용비를 일정부분 지출하고 있음. 국민건강증진 차원에서 직장인들이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것은 바람직하며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지원할 사항임. 그러나 현재 이를 실질적으로 지원하고 장려할만한 실효적인 대책은 전무한 상황임. 이에 근로소득자와 그 배우자(배우자는 일정 소득 이하일 경우로 한정)에게 체육시설 이용료에 대한 세제혜택을 부여함으로써 체육시설 이용료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고 국민건강을 증진하는 효과를 얻고자 함(안 제59조의4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