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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00246
종료됨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국회운영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후 4:21:55
핵심 내용 AI 요약

국회법 개정으로 중앙행정기관의 입법예고 의무화를 통해 국회 입법권을 보호하고 행정입법의 적법성을 강화하려 합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00246
제안자
민형배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4-06-10
소관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제안회기
제415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통령령ㆍ총리령ㆍ부령 등의 입법예고 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제출을 의무로 신설하고자 합니다. 시행령 개정이라는 우회로를 통해 정부가 국회 입법권을 무력화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헌법 제40조는 국회입법권을 명시합니다. 헌법 제75조와 제95조는 행정입법권을 규정합니다. 대통령령ㆍ총리령ㆍ부령 등의 행정입법은 상위 법률의 취지와 위임 범위를 준수해야 합니다. 국회 입법권에서 파생된 권한에 불과합니다. 현실은 상위 법률의 취지를 왜곡하거나 위임 범위를 넘어서는 사례가 많습니다.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설치,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 검찰 직접수사권 확대, 국정원 신원검증센터 설치 등이 대표적입니다. 삼권분립 및 법치주의 원칙을 무시ㆍ무력화합니다. 이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입법예고안을 사전에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시행령이 위법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상임위원회가 수정ㆍ변경을 요청하는 내용도 담았습니다.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중심의 행정입법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안 제98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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