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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00243
진행 중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정무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후 4:22:17
토론
핵심 내용 AI 요약

가맹점사업자단체의 거래조건 협의 요청에 대한 가맹본부의 의무를 강화하여 협의 거부나 지연을 방지하고자 함으로써 가맹사업의 공정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00243
제안자
민형배의원 등 12인
제안일
2024-06-10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제안회기
제415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맹점사업자단체의 거래조건 협의 요청 개시 의무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현재 가맹점사업자단체가 가맹본부에 거래조건 협의를 요청하면 가맹본부는 협의에 응해야 합니다. 이때 가맹본부가 협의를 거부해도 제재할 규정이 없습니다. 가맹본부가 동의하지 않으면 사실상 협의가 불가능합니다. 이에 가맹점사업자단체가 거래조건 협의를 요청하면, 가맹본부는 정당한 사유 없이 협의를 거부하거나 게을리하지 못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의 근거를 법안에 담았습니다. 이를 통해 가맹점사업자단체 가맹본부 간 거래조건 협의 활성화와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자 합니다(안 제14조의2, 제33조 및 제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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