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 콘텐츠로 건너뛰기
현재 Rev #1 시점 원문을 열람 중입니다. 최신 리비전 #2 보기
의안번호 2200226
진행 중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후 4:24:22
토론
핵심 내용 AI 요약

교통약자를 위한 특수교통수단이 유료도로 통행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00226
제안자
이재정의원 등 13인
제안일
2024-06-07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제안회기
제415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많은 지방자치단체들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6조 및 제16조의2에 따라 장애인ㆍ노인 등 교통약자들을 위한 특수교통수단 등을 운행하고 있음. 그러나 장애인ㆍ국가유공자 등이 「유료도로법」상 도로통행료를 감면받는 것과는 달리, 교통약자를 위한 특수교통차량 등은 도로통행료 감면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음. 이에 특별교통수단 등이 유료도로 통행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15조제2항).

의견 및 토론

해당 법률안에 대한 의견과 토론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토론 목록 0개

아직 등록된 토론이 없습니다.

이 법률안에 대한 첫 번째 토론을 시작해보세요.

변경 추적 타임라인

변경 추적 타임라인

Rev #2 법률안 갱신 리비전 보기

2026. 8. 10. 오후 7:05:28 처리 상태 동기화 hash cb7fcccf5f...8dde97f099

필드 1개 변경
Rev #1 신규 법률안 생성 현재 리비전

2026. 8. 10. 오후 4:24:26 아카이브 저장 hash a9b7a5b8de...43d262a878

필드 12개 변경

아카이브 상세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