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0221
종료됨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법제사법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후 4:24:58
핵심 내용 AI 요약
교정 시설의 노후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교도소 이전 및 신설 계획 수립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주기를 강화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00221
- 제안자
- 이재정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4-06-07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제안회기
- 제415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법무부장관은 법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5년마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함. 현재 전국 각지의 교도소 중 일부의 경우 노후화로 인하여 수용자의 처우가 낙후되었을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에서의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임. 이에 기본계획 수립 시 교정시설의 낙후도 등을 고려하여 교도소 이전 및 신설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자 함(안 제5조의2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