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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00220
종료됨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법제사법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후 4:25:05
핵심 내용 AI 요약

수사기관의 허위 신고 및 증거 조작 행위를 엄중히 처벌하여 사법 시스템의 신뢰성을 강화하고자 함.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00220
제안자
김용민의원 등 18인
제안일
2024-06-07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제안회기
제415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검찰, 경찰 등은 수사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그 누구보다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진실을 위해 업무에 임해야 함. 그러나, 검찰과 경찰 조직의 그간 행해온 수사내용을 보면 다수의 증거 조작은 물론 위증 강요를 손쉽게 발견할 수 있음. 과거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 등 검찰과 경찰 조직이 국가의 형벌권의 신뢰를 훼손시켜 왔음. 이는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을 교란하는 행위로, 국민들로 하여금 공권력의 신뢰도를 하락시키는 결과를 가지고 오고 있음. 현행법상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역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으나, 수사기관이 이를 어기고 무고행위에 가담할 경우 그 행위 자체만으로도 상당한 영향력을 미치므로 지금보다 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함. 이에 수사기관이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명시한 각 호의 행위 중 어느 하나의 행위를 한 경우 자신이 소추하거나 송치한 범죄에 해당하는 법정형으로 처벌하도록 하고, 법정 최저형을 징역 2년 이상으로 하며, 예비 또는 음모한 자에 대해서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수사기관의 범죄조작행위를 방지하고자 함(안 제156조의2 및 제156조의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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