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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00209
종료됨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환경노동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후 4:26:25
핵심 내용 AI 요약

장애인 고용 촉진을 위해 부담금 기초액을 최저임금의 80%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고 고용장려금 사용 목적을 명확히 제한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00209
제안자
박정의원 등 13인
제안일
2024-06-07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제안회기
제415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상시 10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가 장애인의무고용률에 못 미치는 장애인을 고용하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부담금을 납부하도록 하고 있으며, 그 부담금 산정을 위한 부담기초액은 「최저임금법」에 따라 월 단위로 환산한 최저임금액의 100분의 60 이상의 범위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으로 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부담기초액이 장애인 1명을 고용할 때 지불하여야 할 금액보다 낮아 기업은 장애인을 고용하는 대신 부담금 납부를 선택하게 되어 장애인 고용을 촉진하려 한다는 입법의 취지를 달성하기가 어려우므로 부담기초액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한편 의무를 초과해 장애인을 고용할 경우 고용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해당 장려금의 사용 용도를 장애인 처우 개선 등에 제한적으로 사용해야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부담기초액의 범위를 「최저임금법」에 따라 월 단위로 환산한 최저임금액의 100분의 80 이상으로 상향하고, 고용장려금은 장애인 처우개선 등 일정한 용도로만 사용하도록 하고자 함(안 제30조제5항ㆍ제31조제1항제2호 신설 및 제33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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