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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00198
종료됨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환경노동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후 4:27:46
핵심 내용 AI 요약

외국인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의 체류 기간 및 사업장 변경 혜택 강화와 유학생 취업 경로 확대를 통해 인구 감소에 대응하고 산업 인력을 효율적으로 확보하려는 법률 개정안입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00198
제안자
임이자의원 등 11인
제안일
2024-06-07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제안회기
제415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생산가능인구 감소 등 인구구조의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산업현장의 원활한 외국인력 활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하면서 숙련을 형성한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에 대해 체류기간, 사업장 변경 등을 우대하는 특례를 신설하고, 유학생이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로 취업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마련하는 등 인력 활용방식을 다양화하는 한편, 효과적인 취업알선을 위해 방문취업동포에 대해 민간 취업알선기관의 알선을 허용하는 등 외국인 고용허가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4조, 제7조 및 제10조의2 신설 등).

변경 추적 타임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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