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0198
종료됨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환경노동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후 4:27:46
핵심 내용 AI 요약
외국인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의 체류 기간 및 사업장 변경 혜택 강화와 유학생 취업 경로 확대를 통해 인구 감소에 대응하고 산업 인력을 효율적으로 확보하려는 법률 개정안입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00198
- 제안자
- 임이자의원 등 11인
- 제안일
- 2024-06-07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 제안회기
- 제415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생산가능인구 감소 등 인구구조의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산업현장의 원활한 외국인력 활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하면서 숙련을 형성한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에 대해 체류기간, 사업장 변경 등을 우대하는 특례를 신설하고, 유학생이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로 취업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마련하는 등 인력 활용방식을 다양화하는 한편, 효과적인 취업알선을 위해 방문취업동포에 대해 민간 취업알선기관의 알선을 허용하는 등 외국인 고용허가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4조, 제7조 및 제10조의2 신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