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0196
종료됨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기획재정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후 4:28:00
핵심 내용 AI 요약
소득세법 개정으로 예체능 학원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이 미취학 아동에서 초등학생까지 확대되어 근로소득자의 교육비 부담이 줄어들 예정입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00196
- 제안자
- 서영교의원 등 11인
- 제안일
- 2024-06-07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제안회기
- 제415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소득세법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을 위하여 어린이집, 학원, 체육시설에 지급하는 교육비에 대하여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미취학 아동뿐만 아니라 초등학생의 경우에도 이러한 예체능 교육기관들이 실질적인 돌봄 기능을 수행하고 있어 직장을 다니고 있는 상당수 부모에게는 교육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것이 현실임. 이에 실질적인 돌봄 역할을 하고 있는 예체능 학원에 대한 교육비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을 미취학 아동에서 초등학생까지 범위를 확대하여 근로소득자에 대한 교육비 부담을 완화하려고 함(안 제59조의4제3항제1호마목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