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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00191
종료됨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기획재정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후 4:28:37
핵심 내용 AI 요약

출산율 하락과 실질 소득 감소에 대응하여 다자녀 가구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정책 도입 예정입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00191
제안자
강대식의원 등 12인
제안일
2024-06-07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제안회기
제415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올해 1분기 출생아 수가 60,474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3,994명 감소함에 따라 합계출산율 역시 0.76명으로 집계되며 역대 최저 수준을 기록함. 또한 물가상승률이 반영된 실질 근로소득은 올해 1분기 기준 전년 동기 대비 3.9% 감소하며 관련 통계 작성 이래 가장 큰 폭으로 감소함. 우리나라는 현재 OECD 가입국 중 출생률이 가장 낮은 상황으로, 인구 감소에 따른 여러 가지 사회ㆍ경제적 문제에 직면하고 있는데 이러한 문제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심화될 것이라는 점에서 빠른 대책을 강구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소득세율을 기본공제대상자인 자녀가 있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로 구분하고 자녀의 명수에 따라 세율을 차등 적용하여 다자녀 가구에 대해 기본세율보다 저율로 소득세를 부과함으로써 출산과 자녀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55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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