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0190
종료됨
한국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후 4:28:44
핵심 내용 AI 요약
한국공항공사의 사업 범위를 확장하여 군 공항 이전 및 종전부지 개발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개정함으로써,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에 대한 전문성과 공공성을 강화하고자 함.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00190
- 제안자
- 강대식의원 등 12인
- 제안일
- 2024-06-07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제안회기
- 제415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한국공항공사의 사업 범위에는 공항의 건설 및 관리ㆍ운영과 관련된 각종 사업 등이 포함되나 ‘군 공항의 이전사업’ 및 ‘종전부지의 개발사업’은 포함되지 않음. 그런데 현재 추진 중인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사업의 경우 특별법에 근거하여 군 공항과 국제공항을 함께 이전하는 최초의 사업으로 한국공항공사가 보유한 공항 건설 및 주변지역 개발에 대한 전문성과 공공성을 활용하기 위해 한국공항공사의 사업 참여를 제도적으로 허용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됨. 이에 한국공항공사가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사업 범위에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군 공항 이전사업과 종전부지 개발사업을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1항제10호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