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0184
종료됨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국방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후 4:29:27
핵심 내용 AI 요약
방위산업기술보호위원회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국토부, 해수부, 중소벤처기업부 공무원도 참여 가능하도록 개정하려는 법률안입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00184
- 제안자
- 임종득의원 등 12인
- 제안일
- 2024-06-07
- 소관위원회
- 국방위원회
- 제안회기
- 제415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법무부ㆍ과학기술정보통신부ㆍ외교부 및 산업통상자원부의 실ㆍ국장급 공무원으로서 소속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국방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을 방위산업기술보호위원회의 위원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방위산업기술보호위원회는 방위산업기술의 지정ㆍ변경 및 해제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데, 이를 원활하게 심의하기 위해서는 분야별 첨단기술을 담당하는 부의 공무원이 위원으로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토교통부ㆍ해양수산부 및 중소벤처기업부의 실ㆍ국장급 공무원도 소속기관의 장이 추천하여 국방부장관이 위촉할 경우 방위산업기술보호위원회의 위원이 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2항 및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