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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00180
종료됨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기획재정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후 4:29:56
핵심 내용 AI 요약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자녀 세액공제액을 상향 조정하고 기본공제액을 확대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00180
제안자
신영대의원 등 13인
제안일
2024-06-05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제안회기
제415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의 출산율은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으로, 2023년 기준 합계출산율이 0.72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음. 이는 한 쌍의 부부가 평생 낳는 자녀 수가 1명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것으로 매우 심각한 상황임. 한편, 현행법은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자녀를 출산 및 양육하는 가구의 부담을 완화하는 차원에서 다양한 세제혜택을 지원하고 있음. 그러나 자녀에 대한 기본공제액은 1인당 150만 원으로, 2009년부터 16년째 변동이 없으며, 이 기간동안 물가가 36% 상승한 것과 비교할 때 현저히 낮은 상황임. 이는 독일과 미국 등 OECD 선진국들이 물가 상승률 이상으로 공제액을 증가시킨 것과 대조적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음. 이에 개정안은 자녀 1명당 기본공제액은 연 300만원으로, 자녀세액공제액은 2배 이상 수준으로 상향함으로써 자녀를 출산 및 양육하는 가계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율 증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자 하는 것임(안 제50조제1항 및 제59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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