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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00161
종료됨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법제사법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후 4:32:13
핵심 내용 AI 요약

상속재산 형성에 기여 없이 패륜행위를 한 경우 유류분 상실 근거를 마련하여 재산권 보호 강화를 목표로 합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00161
제안자
백혜련의원 등 17인
제안일
2024-06-05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제안회기
제415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피상속인의 의사에 관계없이 직계비속, 배우자, 직계존속 및 형제자매에게 일정 비율의 유류분을 규정함. 또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재산의 유지ㆍ증가에 기여한 이유로 생전에 증여한 재산까지 유류분 산정에 포함시키고 있음. 그런데 상속재산 형성에 거의 기여가 없거나 피상속인 본인이나 그 배우자, 또는 그 직계혈족 등을 장기간 유기ㆍ학대하는 등 패륜행위를 한 경우에도 유류분을 상실시킬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어 문제됨. 최근 헌법재판소는 「민법」 제111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대해서는 유류분 상실 사유를 규정하지 않은 이유로, 그리고 제1118조에 대해서는 기여분 규정을 유류분에 준용하지 아니한 이유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한 바 있음. 이에 공동상속인 등이 유류분반환청구를 받았을 때 법원에 해당 유류분권리자의 유류분의 상실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기여분을 상속재산에서 배제하는 제1008조의2를 유류분 규정에 준용하도록 하여, 피상속인 및 기여분을 증여받은 사람의 재산권을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안 제1115조의2 신설 및 제11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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