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0159
종료됨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법제사법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후 4:32:27
핵심 내용 AI 요약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해 사법경찰관의 불송치결정에 대한 고발인의 이의신청 권리 확대를 추진합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00159
- 제안자
- 김예지의원 등 15인
- 제안일
- 2024-06-05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제안회기
- 제415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법경찰관으로부터 불송치결정 통지를 받은 사람 가운데 고발인만 이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피해자를 특정하기 어려운 사건이나 아동ㆍ장애인에 대한 범죄와 같이 피해자 스스로 고소하기 어려운 사건의 경우에는 고발인의 고발로 인해 수사가 개시되는데 사법경찰관의 불송치결정에 대하여 고발인이 이의신청을 할 수 없어 피해자가 보호받지 못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수사결과 불송치결정을 받아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주체에 고발인을 포함하려는 것임(안 제245조의7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