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 콘텐츠로 건너뛰기

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00156
종료됨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보건복지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후 4:32:49
핵심 내용 AI 요약

비수도권 의료 인력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국립중앙의료원 분원 설치를 허용하고 지원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00156
제안자
김기현의원 등 12인
제안일
2024-06-05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제안회기
제415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수도권으로 의료 인력이 집중됨에 따라 지역 간 의료 격차가 심각해지고 있으며, 비수도권 지역에서는 응급ㆍ외상ㆍ감염 및 분만 등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필수 공공의료 인력의 확보가 어려운 실정으로 공공의료의 의료취약계층에 대한 의료안전망 제공 역할이 더욱 강조되고 있는 상황임. 이에 지역 간 의료격차를 줄이고 비수도권 지역의 필수 공공의료 공백을 해소하기 위하여 국립중앙의료원의 분원을 수도권 이외의 지역에 둘 수 있도록 하고, 국가는 공공보건의료를 강화하기 위하여 분원 설치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2 신설).

변경 추적 타임라인

변경 추적 타임라인

아카이브 상세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