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0156
종료됨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보건복지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후 4:32:49
핵심 내용 AI 요약
비수도권 의료 인력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국립중앙의료원 분원 설치를 허용하고 지원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00156
- 제안자
- 김기현의원 등 12인
- 제안일
- 2024-06-05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제안회기
- 제415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수도권으로 의료 인력이 집중됨에 따라 지역 간 의료 격차가 심각해지고 있으며, 비수도권 지역에서는 응급ㆍ외상ㆍ감염 및 분만 등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필수 공공의료 인력의 확보가 어려운 실정으로 공공의료의 의료취약계층에 대한 의료안전망 제공 역할이 더욱 강조되고 있는 상황임. 이에 지역 간 의료격차를 줄이고 비수도권 지역의 필수 공공의료 공백을 해소하기 위하여 국립중앙의료원의 분원을 수도권 이외의 지역에 둘 수 있도록 하고, 국가는 공공보건의료를 강화하기 위하여 분원 설치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