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0153
종료됨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환경노동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후 4:33:11
핵심 내용 AI 요약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을 확대하여 모성 보호를 강화하고, 난임치료휴가 사용 시 추가 급여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가족 친화적 근무 환경 조성을 목표로 합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00153
- 제안자
- 임이자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4-06-05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 제안회기
- 제415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배우자 출산휴가의 급여 지급 기간은 ‘최초 5일’임. 이에 배우자 출산휴가 제도를 활성화하고, 모성 보호 강화를 위하여 ‘휴가 전체 기간(10일)’으로 확대하여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난임치료휴가를 사용한 기간 중 연간 최초 2일에 대한 급여를 피보험자가 속한 사업장이 우선지원 대상기업인 경우, 고용보험기금을 통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75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