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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00150
종료됨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기획재정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후 4:33:32
핵심 내용 AI 요약

지방 이전을 촉진하고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법인세법 개정을 통해 본사 소재지에 따른 차등 세율 적용을 도입합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00150
제안자
윤영석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4-06-05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제안회기
제415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국가의 균형 발전 촉진 및 수도권 집중 완화를 위하여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법인 본사 등을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대지와 건물 매각에 따른 양도차익 등을 한시적으로 감면하는 특례를 마련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조세특례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지역에 대기업 본사의 약 70%가 소재하고 있으며, 벤처 기업의 경우에도 과반수 이상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음. 특히, 2013년에는 지방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법인 수가 36곳이었는데 반해 2022년에는 5곳, 2023년에는 단 1곳만 본사를 지방으로 이전하였음. 이는 「조세특례제한법」에서 한시적으로 법인세 등을 감면하는데 기업의 적극적인 지방 이전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보다 장기적인 조세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조세특례제한법」이 아닌 「법인세법」 개정을 통해 법인세의 세율을 내국법인의 본사 소재지에 따라 차등하여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기업들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방 이전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의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55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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