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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00147
종료됨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보건복지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후 4:33:53
핵심 내용 AI 요약

아동수당 지급대상을 18세 미만으로 확대하고 금액을 2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여 아동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합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00147
제안자
전진숙의원 등 33인
제안일
2024-06-05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제안회기
제415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아동수당법은 아동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8세 미만의 아동에게 매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물가상승, 사교육비 증가 등으로 인해 학령기 아동의 지출이 늘고 있으며, 아동의 행복추구,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지급대상과 금액을 상향조정하여 지급하자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아동수당의 지급대상을 현행 8세 미만의 아동에서 아동복지법상 아동에 해당하는 18세 미만까지 확대하고, 그 금액 또한 현행 매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하려는 것임(안 제4조 등).

변경 추적 타임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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